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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지오 발라드 고객센터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자부심에 편리함을 더하는 푸르지오 발라드 고객센터입니다.

  • (법률등기세무) 부동산 관련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나요?

  • 부동산 거래 비용에 관련된 자동 계산기 서비스를 부동산114 등 주요 부동산포털에서 서비스 하고 있으니

    아래 URL을 참고하셔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114 바로가기

    https://www.r114.com/ 

  • (법률등기세무)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1.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먼저 분양계약자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양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분양권 전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확인하려면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3. 부부공동명의 방법은 부부간에 분양권 지분(대체로 2분의 1 지분)을 증여하거나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하여 분양사무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4. 참고사항 부부간에는 10년간 증여액을 합하여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지분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법률등기세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과세표준 = 분양가액 - 부가세액 - 선납할인료

    2. 세율 


     

  • (법률등기세무)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 부담

  • 공급계약서 7조(제세공과금 부담) 적용

    - 표시재산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을”의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을”이 부담한다. 또한 “을”의 불이행으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는 “을”이 부담함

  • (분양) 계약서 재발급 절차를 알려주세요.

  • 분양사무소

    1. 본인여부 및 서류 확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2. 분실각서 계약서 자필 작성(인감도장 날인)

    3. 일체서류 시공사에 송부


    시공사.시행사

    4. 시공사 보관용 원본계약서 사본에 인감 날인

    5. 시행사에 일체서류 송부, 재발급 계약서에 시행사 인감날인

    6. 재발급 계약서 분양사무소에 송부

    *서류의 안전한 송달을 위하여 분양사무소 및 시공사.시행사간 등기우편을 이용하므로 다소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 (분양) 계약서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반드시 본인이 내방하셔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분실각서(당사 양식)

    - 신분증

    - 인감도장

  • (분양) 분양권 전매 관련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매도인의 경우 

    - 분양계약서 원본, 부동산매매계약서(해당구청 지적과에서 검인), 대출상환확인서 혹은 대출승계동의서(해당 금융기관 발급⇒분양금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인감증명서 1부(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서상에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주민등록등본 1부, 분양금 납부영수증일체 (무통장 입금증), 인감도장, 신분증, 반드시 본인 내방 


    매수인의 경우

    -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도장, 신분증, 반드시 본인 내방

    서류 접수처는 각 사업별 분양사무소에서 하며 반드시 본인이 내방하셔야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있습니다.

  • (분양) 잔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으로 잔금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청만 하면 입주가 되나요?

  • 잔금대출이 실행되어 잔금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입주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 담보대출 전환 절차(근저당 설정계약 및 등기서류 접수)를 입주증 발급 전에 마치셔야합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잔금을 입금하시는 세대는 반드시 평일로 이사 날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 (A/S) [방, 거실] 입주시 개별적으로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을 설치 할 수 있나요?

  • 천장 내부에 각종 기계, 전기배관을 설치 할 수 있는 공간 확보시 설치가능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검토하신 다음 진행하셔야 합니다.

  • (A/S) [발코니] 저층 세대앞 발코니에서 비누거품이 올라옵니다.

  • 세대 내 다용도실(세탁실) 또는 욕실 외 기타 발코니에서 세탁 시 저층부에서 비누 거품이 올라오는 현상이 발생하며, 시공상 하자 사항은 아니므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조치 받으시면 됩니다.

  • (입주) 관리비 예치금은 무엇인가요?

  • 입주자등이 입주 50일 내지 60일 이후에 납부하는 최초의 관리비가 관리소로 입금되기 이전의 기간동안 단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를 포함한 일반 관리비 및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공기구 비품구입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기간동안에 발생할 비용을 예상하여 입주시 징수하고 퇴거시에 환불하거나, 새로운 입주자등과 양도, 양수토록 하는 제도로서 1개월간 집행한 관리비를 익월에 부과하는 현재 관리비 정산제(선집행 후정산 제도)하에서 단지 운영을 하기위하여 불가피한 제도입니다.)

  • (입주) 등기를 개별적으로 할 수 없나요?

  • 대출이 없으신 경우는 개별적으로 등기를 하실 수 있으나 당사에서 알선한 대출을 받으신 세대는 가급적 추천법무사에 등기를 위임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당사에서 알선한 대출의 경우 입주로부터 이전등기 일까지 약 40~50일 동안 당사에서 연대채무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입주는 등기 전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반드시 이 절차를 따라 주셔야 합니다.

  • (입주)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을 알려주세요.

  • 당사(또는 시행자)의 보존등기 이후 60일이내 이전을 하셔야합니다.

    해당기간 경과시에는 과태료 부과되며 보존등기는 준공(입주시기 바로 전)후 60일이내에 완료합니다.

    따라서 입주지정기간경과 후 보존등기여부 확인하고서 등기만료일 최소 15일이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 이사당일에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오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은행에 입금하시고 오시면 당일 입금, 당일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은행 휴무일에는 입주증 발급을 하지 않으며, 입주사무소에서 현금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잔금을 입금하시는 세대는 반드시 평일로 이사 날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 입주예정일 예약은 무엇인가요?

  • 이사기간 중 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이용시간을 선착순으로 접수 받습니다.

    1층 세대와 고가사다리를 개별적으로 이용하시는 세대는 이사날짜만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예약은 입주자간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로 이사하는 경우 별도의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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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오전 9시 ~ 오후 5시(토,일, 법정공휴일은 휴무)
FAX 02.773.8510

TEL 1588-6274

1:1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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